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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김본좌'가 떡은 인터넷업체 대표들이
국내에 일본 음란물을 대량 유통시키다 적발된 일명 '김본좌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올리게 하고 수익을 챙긴 인터넷 업체 대표들이 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사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김본좌 표 음란 동영상 수만건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김본좌' 김 모씨(29)에게 수 천 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T사 대표 A 씨와 S사 대표 B 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T사 운영자 A 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2만여 건을 올리도록 하고 동영상 다운로드 수수료의 10%, 모두 5천 2백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 운영자 B 씨는 김씨와 수수료를 반씩 나누기로 미리 계약을 맺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7개월여 동안 김씨에게 동영상을 올린 대가로 3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사는 김씨와 계약을 맺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약 7개월여 동안 1억 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T사의 경우도 파일 공유사이트 운영을 통해 연간 15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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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터넷 운영자들이 김 씨가 음란물을 올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를 벌여 이들을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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