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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인터넷 금칙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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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모(26)씨는 지난달 B포털 사이트 게시판의 글쓰기창에 한 남성 잡지를 읽은 소감이라며 “잘난 사람을 위한 잡지랄까”라고 적었다. 이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도록 등록 버튼을 누르니 ‘본문에 금지어가 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떴다. 역시 가운데 두 글자가 문제였다. 김씨는 ‘잡지인 것 같다’고 바꾼 뒤에야 글을 등록할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규제하느라 설정한 금지어 때문에 이처럼 웃지 못할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평범한 일상 어휘라도 비속어를 뜻하는 글자가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금지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열차와 관련해 흔히 쓰는 표현인 ‘11시발 기차’를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쓰면 금지어 경고문이 뜬다. 포털측이 ‘시발’을 욕설로 분류해 금지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동시발매’도 마찬가지다. ‘밀크쉐이크’ 역시 중간에 들어 있는 ‘쉐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됐다. 네티즌들이 ‘새끼’란 욕설을 ‘쉐이’로 바꿔 사용하는 통에 ‘쉐이’마저 금지어로 분류되고 있다. ‘성기’란 글자 때문에 ‘확성기’가 금지어로 분류되는 사이트도 있다.
포털 사이트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금지어 기준과 자체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규제하고 있다. 사이트마다 적게는 수백개에서 많게는 수천개의 검색·등록 금지어를 자율적으로 지정해 시행한다. 새로 생성되는 비속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금지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한 금지어 규정도 인터넷의 욕설과 비속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특수기호를 섞어 쓰거나 금지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칸을 띄어 교묘하게 금지어 시스템을 피해가는 네티즌도 있다.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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