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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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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경범죄 조항이 대폭 삭제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조 41항의 ‘과다노출’은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기 노출 등 심각한 경우는 지금도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정신병자 감호 소홀, 단체 가입 강청(强請), 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거의 사문화됐다고 판단, 삭제할 방침이다. 또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허위기재 ▷근거없는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하는 미신요법 ▷뱀 등 진열행위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삭제된다.

한편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본질적으로 민사 사안인데 공권력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폐지론과 “현실적으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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