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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가면서★

조선시대 금지된 사랑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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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금지된 사랑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조서시대에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관습법상 금지되어 있엇습니다.

가끔 야설에 의하면은 양반의 미망인을 종놈이 업고 멀리 도망을 가서 잘 살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인 확인되지 아니한 이야기뿐인가 합니다



그러나

연속극이나 일반적인 사기에 의하면은 궁녀는 사랑을 하면은 안되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사랑만 받으면 그것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궁녀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물로 취급이 되었기때문입니다. 가끔 궁녀가 내시랑 사랑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참수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궁에서 출궁을 한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반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신분을 넘는 사랑!

양반의 여자들은 천민이나 노비들과 사랑을 할수 없었죠. 이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깨는 것으로 양반 부녀자와 사랑을 나눈 노비남자나 천민 남자들은 법에 의해 강력히 다스려져 사형을 당합니다.



양반의 유부녀!

이들은 삼종지도를 실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따라서 유부녀는 남편이외에 어떤 남자와도 사랑을 나눌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정절하며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들이 없더라도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죠.



양반 남자의 경우!

하지만 남자양반의 경우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양반가문의 아녀자와 결혼을 하지만 축첩제가 용인되어 첩으로 양반이 아닌 계급의 어떤 여자와도 사랑을 나누고 첩으로 둘수가 있었죠. 이러한 제도로 서자, 서얼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동성동본의 사랑!

동성동본간의 사랑 역시 법으로 금지되었죠. 이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도 근친혼을 금지하였으나 동성혼은 막지 않았습니다. 고려 정종12년(1046)에 근친혼을 금하기 시작하여 조선조에 이르러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죠.



적자와 서자와의 사랑!

서자출신의 남자와 적자출신의 여자는 결혼할수 없었습니다.



양민(양반과 천민을 제외한 계층)



양민과 역적의 자손과는 결코 결혼할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대개 노비로 계급이 떨어지게 되죠. 이들이 양민과 결혼해서 불순한 씨앗을 과거시험이 허용되는 양민으로 편입시킬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양반이 어디있고,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은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