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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불법 아니었어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받아와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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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었어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받아와야 하는 것

교통사고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 블랙박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00건 가까이 발생하며 매년 2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영상기록 장치이며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블랙박스만큼은 거의 기본으로 장착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사고 당시 영상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상대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받아와야 하지만 의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 운전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사고 해결에 큰 난항을 겪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중요
출처SBS

블랙박스의 중요성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다


2017년, 승용차를 몰던 A 씨는 주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 맞은편 신호위반을 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다행히 A 씨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사고 당시 영상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주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마터면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뻔한 사고는 신호위반한 트럭 과실 100%로 해결되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사고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자신의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 상대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며 개인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소유주가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으며 목격자마저 없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단 타인 소유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추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출처시정일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

이를 감안해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만약 경찰 수사가 불만족스럽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과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영상이 없다면 메모리를 확보해 영상복원 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오는 절차가 꽤 복잡할뿐더러 메모리 카드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러한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된다. 만약 메모리 카드에도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충청뉴스

이럴 때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는 CCTV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만약 CCTV가 주변에 있다면 사고 신고 후 담당 조사관에게 CCTV 위치를 알려준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 후 경찰서 교통과에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자동차 번호판, 다른 사람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민원신청이 대중화되어 있어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고 장소, 사고 경위, CCTV가 설치된 위치,

영상이 필요한 이유를 잘 작성 후 기관 선택을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경찰청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가게 외부에 있는 CCTV나 사고 현장 근처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대부분 보여주니 영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자.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먼저 자신이 피해자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려서 상대편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건 접수를 한다. 단 경미한 사고로 운전자끼리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후에는 사고 장면을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 많이 찍는다.

먼 거리에서 전체적인 사진,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 부위를 찍어둔다.

전체적인 사진은 사건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은 추돌 당시 자동차의 속도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부유물이 있다면 근접 촬영하자.

출처KBS

다음으로는 휠이 돌아간 방향을 찍는다.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찍어두도록 하자.

사고 정도에 따라 휠이 심하게 꺾이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핸들이 돌아간 방향도 같이 찍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상대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찍는다. 간혹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있다.

블랙박스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상대편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 사진을 모두 수집했다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경찰 혹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를 기다린다. 만약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삼각대를 설치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출처경기일보

이쯤 되면 어김없이 불청객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설 견인차다.

사설 견인차는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 차를 견인하려고 시도하는데 여기에 응했다가는 과도한 견인비를 청구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만약 강제로 견인하려고 하면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겨놓자.


특히 계속 두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갓길까지만 차를 빼준다는 말을 조심하자.

교통 방해는 고의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보험회사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명함을 받는 것도 견인에 동의했다고 우길 수 있으니 절대 받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