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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부동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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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콕콕 찝은 '부동산 헌법' 올린 네티즌에 호응 댓글

 
[조선일보 강영수기자]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극에 달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톡톡 튀는 재치로 헌법을 풍자한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을 제정해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는 ‘초록향기’라는 대화명의 네티즌이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헌법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와 고위관료,정치권에 대한 서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동산 헌법’제 1조는 ①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이하 부동산3족), 고위관료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그들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원래 헌법 조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민주공화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국민을 ‘건설사,투기꾼,다주택자 등 부동산 3족과 고위관료’로 대체한 것이다.

당초 헌법 7조의 공무원 관련 조항은 ‘부동산 헌법 ’제 6조에서 “고위관료는 부동산3족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위관료의 신분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장된다”로 바뀌었다.

정당은 ‘떳다방’에 비유됐다.

헌법 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했지만 ‘부동산 헌법’에서는 “떳다방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떳다방도 보장된다”로 대체됐다.

이어 “떳다방은 국세청의 암묵적 비호아래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떳다방의 목적이나 활동이 언론에 의해 문제가 될 때에만 단속하고, 재수없이 걸리면 그 때 해산된다”고 풍자했다.

또한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오직 부동산3족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재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파트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서민은 국가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해 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표현했다.

서민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서민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으로 정의됐다.

부동산헌법은 “모든 부동산3족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서민의 재산권은 정책에 따라 내용과 한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서민의 물리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부동산 헌법 19조에서 “모든 건설사는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부동산3족과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그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부동산3족들의 이익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고위관료로 임명한다”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공헌한 자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의 취임선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부동산3족의 안위를 보호하며 그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집값상승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부동산3족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뜨거운 공감과 찬사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하늘빛이란 대화명의 네티즌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콕콕 찝어 반영하는 부동산 헌법”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순수열정’은 “재치있는 풍자와 현실인식이 훌륭하다”며“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왕눈이는“전적으로 옳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투기범들 다 핵폭탄으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과격발언을 했다.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하사탕은 “20조 2항 ‘서민’은 ‘빈민’으로 바꿔야 한다”며 “예전 무주택 세입자는 서민이었는데 이 정권 들어 모두 빈민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버터’는 “아파트를 소유하기전까지 서민이다는 말은 아닌듯 하다”며 “서울 시 안에서 30평 이상의 아파트(강남,양천등 버블세븐 제외)를 갖기전까진 영세민으로 추정한다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좋은게좋은거야’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방의 부동산값은 나름대로 안정돼 있고,괜히 보유세 인상이니 금리인상 같은 소리말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려니 하라”고 반박했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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