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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시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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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판단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업에서 종업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범위내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놓아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여부
① 실근로의 제공에 부수되는 시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한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업도구의 준비시간, 회의시간, 작업종료후 정돈시간, 참여가 강제된 교육시간이 이에 해당한다.
② 대기시간 : 승차대기시간, 간호사·약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③ 예비군 훈련시간 및 민방위훈련시간 : 각 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정 기준근로시간
①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4시간
② 연소자 : 1일 7시간, 1주 42시간
③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잠수·잠함 등 고기압하에서 일하는 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시간외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시간외 근로
① 일반 근로자 :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
② 연소자(15세이상 18세미만) : 당사자 합의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③ 18세이상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④ 유해위험작업 :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내 연장.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③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④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⑤ 기타 공중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근로자
① 토지의 경작·개간·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감시업무'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단속업무'란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⑤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자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월차휴가 및 야간근로수당, 여자연소근로자의 야업금지규정은 적용된다.

 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주휴일 및 약정휴일근로, 야간근로(하오10시~익일06시)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산정계약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례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가 경직되어 있는 측면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①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 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명시하고 2주이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월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여 1개월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주에 44시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주56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노사합의로 1월이내의 기간동안 총근로시간만을 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통상 출퇴근시간대를 정하거나 반드시 근무하여야 할 필수시간대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직, 전문직 근로자, 주부의 출퇴근에 용이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여도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다.

인정(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수단, 시간배분 등의 결정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특정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그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⑥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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