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비오는 날 인도에 물튀기는 차량 응징법…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차사랑카케어
2006. 11. 6. 11:37
728x90
비오는 날 인도에 물튀기는 차량 응징법…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 |
[쿠키 생활] 출근길에 무심코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 봉변을 당했다.
신호등 아래에서 마포대교 너머로 보이는 비오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고 있던 순간 황색 신호의 압박에 시달린 카니발 승합차가 내 앞으로 쏴지른 것.
흥건이 젖어있던 도로에서는 순식간에 물줄기가 일어났다. 나를 비롯한 대여섯명의 행인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피했지만 바짓가랑이를 적실 수 밖에 없었다.
비오는 날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짜증이 밀려드는 광경이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망간 차량을 세울수도 없다.
어떻게 분한 마음을 삭힐 수 있을까? 해답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량번호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튀는 물 피하느라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기왕 물벼락을 맞을 거라면 고개 빳빳이 들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량번호,장소,진행방향,발생 시간 등을 기록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
도로교통법 39조4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찰은 승용·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오토바이·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할까? 경찰에 따르면 그렇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경우는 곧바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럼 경찰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래도 응징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차량번호,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다음 종합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비오는날 도로변에 서있다 물벼락 맞으면 괜히 주변사람에게 화풀이 마시고 함께 물벼락 맞은 사람과 연대해 물벼락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시라. 한건 두건 늘어나는 물벼락 신고만이 선량한 뚜벅이들을 ‘물벼락 뺑소니’로부터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